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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의무

rights and duties of patient

춘해병원은 모든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0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 치료방법 .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03.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합니다.

04.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2-6210-0114, www.k-medi.or.kr)을 통해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01.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02.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03.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